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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 역할별 처벌과 대응

성인PC방 업주·바지사장 처벌, 어디까지 책임지나

성인PC방 업주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법·도박장소개설죄 법정형, 추징 기준, 단속 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
핵심 요약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보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 §45
허가·등록 없는 영업(§25·§26),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32①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 §44②
위 범죄에 쓰인 게임물과 범죄수익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몰수·추징

주요 쟁점

실제 운영자인가, 명의자인가

영업 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매출 입금 계좌,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주체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업 기간과 규모

운영 기간, PC 대수, 매출과 환전액은 양형과 추징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이 장부나 계좌로 추산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환전 관여 여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환전은 별개의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누가 환전을 했는지, 업주가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추징 범위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공범 사이 분배 비율과 실제 취득액을 어떻게 볼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대응 순서

  1. 단속 당일현장에서 한 말은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습니다. 영업 구조를 추측으로 설명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2. 출석 전장부, 계좌 내역, 임대차 계약서, 직원 관계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3. 피의자 조사진술할 범위를 미리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이후수익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추징액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네, 명의만 빌려줬어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을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면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으니, 출석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도 영업 기간, 매출 규모, 환전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가게를 이미 정리했는데도 수사를 받나요?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영업을 그만둔 뒤에도 수사를 받습니다. 공범 진술이나 다른 매장에서 압수된 자료로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사건 범위부터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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