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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 적용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스포츠 베팅이 섞이면 달라지는 처벌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시스템 제작, 홍보, 이용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금지행위와 제47조~제49조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
핵심 요약
  1.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도박 관련 죄보다 무겁습니다.
  3. 사이트 시스템 제작·제공, 홍보와 구매 알선도 각각 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8
정보통신망으로 유사행위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에 제공(§26②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9
유사행위 홍보, 구매 중개·알선(§26②3), 경기 정보 제공(§26②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8 3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이용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세히 보기

유사행위의 의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발행도 포함됩니다.

역할별 처벌 차이

사이트 운영(유사행위)은 제47조,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은 제48조, 경기 정보 제공과 홍보·중개·알선은 제49조로 법정형이 나뉩니다. 같은 사이트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해외 사이트 이용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더라도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몰수와 추징

제51조는 운영자와 시스템 제공자 등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합니다. 추징은 총판과 운영진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수익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슬롯 사이트에도 적용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에 적용되고, 카지노·슬롯만 있는 사이트는 주로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섞인 사이트는 둘 다 검토되니, 어떤 법조로 입건됐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홍보만 했는데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단순 홍보는 제49조 대상이지만, 수익을 나눠 받으며 운영에 가담했다면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조항이라 역할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준비하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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