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별6건
역할별성인PC방 업주·바지사장 처벌과 대응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역할별성인PC방·도박사이트 총판 처벌과 추징성인PC방 총판은 매장 모집, 게임 프로그램 공급, 수익 정산을 맡는 경우가 많아 매장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할별성인PC방 종업원·카운터·알바 처벌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직접 처리한 종업원은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역할별성인PC방·도박사이트 이용자 도박죄 처벌성인PC방이나 도박사이트에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역할별도박 통장 대여·명의 대여 처벌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역할별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모집 처벌도박사이트 링크를 뿌리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운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5건
적용 법조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처벌과 환전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과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합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제7호).
→적용 법조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 처벌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적용 법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사이트 처벌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도박 사건 추징금 기준과 범죄수익은닉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형법 제48조가 도박 사건 몰수·추징의 주요 근거입니다.
→적용 법조도박사이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별 대응6건
상황별 대응성인PC방 단속·압수수색 직후 대응단속 현장에서는 PC, 장부, 현금,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업주와 종업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경찰 출석요구 대응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계좌 지급정지·금융거래정보 통지온라인 도박 수사는 대부분 충전 계좌 추적에서 시작해 자금 흐름을 따라 총판과 운영진으로 올라갑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대응구속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기준처분은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재판에서의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나뉩니다.
→상황별 대응온라인 성인PC·도박사이트 사건 구조온라인형은 도박사이트 직접 접속, 원격·가상PC 접속, 소규모 공간에 PC를 두고 사이트에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나뉩니다.
→지역별66건
지역별서울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로·관악·노원·마포 등 서울 전역
→지역별경기 남부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수원·성남·용인·화성·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
→지역별경기 북부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의정부·고양·일산·파주·남양주·구리·양주
→지역별인천·부천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인천 전역·부천·김포
→지역별부산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부산 전역
→지역별대구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대구 전역
→지역별광주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광주 전역
→지역별대전·천안·세종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대전·세종·천안·아산
→지역별울산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울산 전역
→지역별창원·김해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창원·마산·김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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